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개정…'이의제기 금지 서약' 삭제

입력 2017-11-07 05:30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개정…'이의제기 금지 서약' 삭제

이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심의·의결…헌재 '위헌 결정' 반영

퇴학 전력자도 경찰대 입학…육·해·공군본부에 정책실장 신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정부가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배상금 동의서에서 '배상금을 받으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부분을 삭제한다.

앞서 세월호 유족들은 "정부가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해야 배상금을 주는 것은 법적 근거 없이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29일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정부는 7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헌재의 결정을 반영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헌재는 "법률의 근거가 없는 대통령령으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일체의 이의제기 금지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배상금 동의서에서 '일체 이의제기 금지 서약'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경찰대나 다른 대학에서 퇴학당한 전력이 있는 사람도 경찰대에 입학 자격을 준다.

현행 규정은 대학 퇴학자들의 입학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데, 앞으로는 구체적인 퇴학사유를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군장학생 규정'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으로 바꾸고, 각 군 참모총장에게만 위임된 군장학생 소관업무를 해병대 사령관에게도 위임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의결한다.

육군본부·해군본부·공군본부에 각각 정책실장을, 해병대사령부에는 의무실장을 신설하는 직제개편안을 의결한다.

정부는 효율적인 정책기능 수행을 위해 각 군 본부 기획관리참모부의 정책업무를 분리해 정책실을 두고자 한다.




아울러 지역특산주의 위상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정부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명칭을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육성정책 대상에 지역특산주를 명확히 포함하고자 한다.

정부는 또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통신요금감면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도 심의한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장애인 등이 각종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신분증만으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관한 행정자치부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자 한다.

정부가 마련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과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개정안은 공제회 운영이 법령·정관 등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 행자부 장관이 시정명령·직무정지·해임명령 등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전통주산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재정공제회법·행정공제회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10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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