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 전 분양 다주택자 '중도금 대출' 대거 예외인정(종합)

입력 2017-11-07 16:53  

8·2대책 전 분양 다주택자 '중도금 대출' 대거 예외인정(종합)

예외기준은 발표일 이전 중도금 대출 취급은행 선정 여부

애초 규정인 '대출신청 완료한 차주'보다 범위 확대

서울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등 4곳 종전 규정 적용받아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 직전 분양을 받은 다주택자들의 중도금 대출과 관련, 대거 예외를 인정해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외인정 기준은 8월 2일 이전에 해당 사업장이 중도금 대출 취급은행을 선정한 게 확인되는지다. 기존 8·2대책 감독규정 부칙에 명시된 예외 사례인 '은행에 대출신청 접수를 완료한 차주'보다 예외인정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8월 2일 직전에 분양계약을 해 집단민원이 집중된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 6개 사업장 중 4개 사업장에 대해 예외를 인정해 무주택자가 아닌 1주택(분양권 포함) 이상 보유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종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50%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3일 회신했다.

8·2 대출규제 적용 예외를 인정받은 사업장은 서울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신정 뉴타운 아이파크 위브,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세종 리버파크 등이다. 반면에, 서울 고덕 센트럴 푸르지오와 인덕 아이파크는 적용 예외를 인정받지 못했다.





금감원은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분양계약자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회신에서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8월 2일 이전에 중도금 대출 취급은행을 선정했고, 은행이 선정내용을 통보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분양계약자들은 무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중도금 대출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 전일까지 은행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의 대출에 해당돼 종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를 적용받게 된다.







신정 뉴타운 아이파크위브도 재건축조합과 시행사인 현대산업개발이 8월 2일 이전에 중도금 대출 취급은행을 선정하고, 우리은행[000030]이 이런 선정내용을 통보받은 점이 인정돼 종전 대출규제인 LTV 60%, DTI 50%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세종 리버파크 등도 종전 대출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장이라고 금융당국은 회신했다.

반면에, 고덕 센트럴 푸르지오와 인덕 아이파크는 8월 2일 이전에 중도금 대출 취급은행을 선정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1주택 이상 보유자인 경우 처분조건으로만 종전 대출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8·2부동산대책 세부지침에 따라 해당 사업장이 8월 2일 이전에 대출협약 은행을 선정해 통보한 게 확인된 경우 예외를 인정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6일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8·2대책 직전 분양계약자 일부에 적용 예외를 인정한 것은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 위원장은 "구제조치를 넓게 하려고 최대한 예외를 인정했다"면서 "다른 (8월 2일 이전 분양계약은 했지만, 은행 선정을 하지 않은) 곳은 적용 예외 조처를 해주고 싶어도 해줄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8·2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과 과천, 세종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40%로 낮추고 서울 강남 4구 등 투기지역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1가구당 1건으로 제한했다.

그러면서 8월 2일 이전 아파트 분양계약을 했더라도 은행에 대출신청 접수를 완료하지 않은 다주택자에게는 8·2부동산 대책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무주택자는 예외고, 1주택자(분양권 포함)는 기존 주택 처분조건을 내걸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시 "투기세력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만큼 이번 대책 발효 이전 주택매매계약자 전원을 구제할 수는 없다"면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선의의 실수요자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8·2대책 직전 분양계약을 체결했지만, 은행에 중도금 대출신청 접수를 완료하지 않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다주택자들은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어 계약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이번에 예외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은행에 대출신청 접수를 완료한 차주가 아니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중도금 대출 취급은행을 선정한 게 확인되면, 다주택자라도 대책 발표전 규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8·2대책 이후 발표한 세부지침에는 재건축 단지의 이주비 대출에 대한 예외인정 기준만 명시돼 있지, 중도금 대출에 대한 기준은 없다. 이에 따라 중도금 대출에 대한 예외인정 기준은 민원회신을 통해 처음 명시된 것이다.

yuls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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