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증치매노인 24만명 장기요양보험 혜택받는다

입력 2017-11-06 20:16   수정 2017-11-06 20:35

내년부터 경증치매노인 24만명 장기요양보험 혜택받는다

어르신 9만명 장기요양비의 40%까지 감면 대상에 신규 포함

내년 보험료율 7.38%로 '8년만에 인상'…보험수가는 11.34%↑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내년부터 경증치매 노인에게는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해 증상 악화를 지연시키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이 확대된다. 대신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액의 7.38%로 8년만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열린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2018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다.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올해 4인가구 기준 월소득 223만원) 수급자에게 적용되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이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월소득 447만원)로 확대된다.

새롭게 대상에 포함되는 중위소득 51∼100% 범위의 수급자는 치매 어르신 6만8천명을 포함해 9만4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노인은 장기요양비의 4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장기요양 3등급으로 요양시설에 입소한 경우 그동안 장기요양비용은 월 30만원 이상이었지만, 앞으로는 20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해 이미 경감 혜택을 받는 노인 12만명의 본인부담금 경감 비율은 50%에서 60%로 높아진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장기요양등급에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한다. 경증치매가 있는 노인은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보험 대상자가 되고, 증상 악화 지연을 위한 주·야간보호 인지기능 개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을 판정했다. 이 때문에 치매가 있어도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는 등급 판정에서 탈락했다.

새롭게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판정받는 치매 노인은 등급별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방문간호 서비스를 등급 판정 후 첫 2개월간 최대 4회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종사자 인건비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면서 2018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을 11.34%로 결정했다.

시설 유형별 인상률은 노인요양시설 9.87%, 노인공동생활가정 7.6%, 주·야간보호시설 10.1%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요양원 이용 시 1일 비용이 1등급 기준으로 5만9천330원에서 6만5천190원으로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5천10∼5천860원 증가한다.

수가 인상에 따른 급여비용 증가로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수급자가 부담해야 하는 월 본인부담(시설급여 본인부담율 20%)도 올해보다 3만60∼3만5천160원 증가해 월 33만4천680∼39만1천140원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을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월 13만3천870∼23만4천680원으로 부담이 준다.

2018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액의 7.38%로 올해(6.55%)보다 0.83%포인트 인상된다.

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0년에 1.77%포인트 인상 이후 7년간 6.55%로 동결됐으나,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및 최저임금 인상, 수가 인상 등을 고려해 내년에는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withwi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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