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내년 1월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해 '버스 준공영제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7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각 버스사업자의 운송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운행비용 및 이윤을 기준으로 운영지원금을 배분하는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경기도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회는 도 교통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도의원, 운송사업자, 버스운송조합, 교통전문가 등 20∼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도지사는 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표준운송원가를 매년 산정하고 산정기준은 3년마다 전문기관의 용역·검증과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경기도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제도를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준공영제 운영질서를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운송사업자는 제명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했다.
도 관계자는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법적 근거를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며 "이달 27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다음 달 도의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540억원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비를 편성, 6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준공영제 도입과 관련한 추가 논의를 위해 '4자 협의체(도-도의회-시·군-시·군의회)' 구성을 제안하고 도의회는 도와 시·군의 준공영제 협약 동의안 처리를 보류해 내년 1월 제도 시행이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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