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대중교통 중앙우선차로 2.7㎞ 전 구간 10일 개통

입력 2017-11-07 11:50  

제주 대중교통 중앙우선차로 2.7㎞ 전 구간 10일 개통

시범운영 후 단속 강화, 주차요금 현실화 등 추가 정책 시행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에 처음 도입된 대중교통 중앙우선차로제 전 구간이 개통된다.






제주도는 제주시 광양 사거리에서 법원 사거리까지 1.3㎞ 구간의 대중교통 중앙우선차로제를 오는 10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20일 먼저 개통한 소방서 사거리에서 아라초등학교 사거리까지 1.4㎞ 구간이 연결돼 전체 2.7㎞ 구간의 대중교통 중앙우선차로제가 시행되게 된다.

중앙우선차로에는 노선버스와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경찰서장의 신고필증을 받은 어린이통학버스,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차량이 1순위로 통행할 수 있다. 2순위로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자동차, 3순위는 16인승 이상 36인승 미만 전세버스와 택시 등이다.

중앙우선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량은 2차로에서만 좌회전해야 한다. 3차로는 직진만 가능하고, 4차로는 직진과 우회전이 가능하다. 중앙차로 구간에 있던 'U턴' 구간은 모두 폐지했다.

대중교통 중앙우선차로는 365일 24시간 계속 운영한다. 가로변우선차로가 토·일·공휴일을 제외하고 평일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4시 40분∼7시 30분까지 운영되는 점과 다르다.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는 시범운영 전까지 버스 안내기, 안전펜스 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가동상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원활한 차량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신호체계를 점검한다. 우선차로를 주행할 버스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교통체계 변경사항, 중앙차로 안전운행 준수 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진행한다.

또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84명의 모범운전자, 운수업체 종사자, 공무원 등을 주요 교차로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에 3교대로 배치해 안전운행과 무단횡단, 승객 혼란 방지에 힘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단도 원활한 차량흐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도는 1개월 정도의 중앙우선차로 구간 시범운영 기간이 끝나는 대로 CCTV를 통한 단속활동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현대성 도 대중교통과장은 "대중교통 중앙우선차로를 이용하는 노선버스, 전세버스, 택시의 이동이 훨씬 빨라질 것"이라며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와 주차요금 현실화 등을 통해 대중교통 체계 개편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h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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