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돈을 보내 주고 대가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인출책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지혜 부장판사는 7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와 B(23)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중국에 거주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화금융사기(금융기관 내지 검찰청을 사칭한 속칭 보이스피싱) 또는 인터넷 중고물품 매매 사기 등으로 챙긴 자금을 인출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해주면 그 대가로 인출 자금의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A씨의 제안으로 동참한 B씨도 보이스피싱 피해 자금을 인출해 A씨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4일 '신용점수를 높이는 데 필요한 돈을 보내면 저렴한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1천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같은 달 12일부터 30일까지 모두 152차례에 걸쳐 1억2천여만원을 인출해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서민이고 범행 특성상 주범들에 대한 단속·처벌이 어려워 피해 보상 가능성이 낮은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10여일간 1억2천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피해자 수가 152명에 달하고, 피해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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