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조례] 첫째 출산장려금에 동아리 활동 지원

입력 2017-11-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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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 조례] 첫째 출산장려금에 동아리 활동 지원

포천시, 출산 지원 조례 개정…다자녀 부모 고용 사업장 혜택도 추진

(포천=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2008년 이후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경기도 포천시가 출산 지원책을 대폭 확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포천시는 지난 11일까지 첫째 아이까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포천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뒤 연내 시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 조례의 핵심은 둘째 아이부터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던 것을 첫째 아이까지 포함하고 지원금도 늘린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둘째 아이 출산 때 30만원, 셋째 아이 100만원, 넷째 아이 이상 300만원을 지급했다.

개정 조례는 첫째 아이 30만원, 둘째 아이 100만원, 셋째 아이 300만원, 넷째 아이 이상 50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개정된 조례를 적용하고 다음 달 31일 이전 출생 자녀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를 적용한다.






출산장려금 외에 3명 이상 자녀를 둔 부모를 10% 이상 고용한 사업장(20명 이상 고용)에 대해서는 '다자녀 출산자 고용 모범 우수기관 인증서'를 수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사업장에서 다자녀 부모들이 모임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활동하면 연간 5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다자녀 출산자 고용 모범 우수기관 인증과 다자녀 부모 모임을 지원하는 것은 포천시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시는 우수기관 인증서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단체, 공공기관이 생산한 물품 등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해당 사업장의 물품을 구매한 개인에 대해서도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시는 연간 3억여원에 불과한 출산장려 예산이 8억여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출산장려금과 다자녀 부모 모임 활동비 지원으로 내년부터 2022년까지 모두 3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시가 이같이 출산장려 지원을 대폭 확대한 조례 개정안을 내놓은 이유는 출산율이 낮아지는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다.

포천시의 경우 2008년까지 인구가 증가하다 이후부터 매년 감소하고 있다.

포천시의 최대 인구는 2008년 12월 말 16만1천706명이었다.

그러나 2011년 15만7천967명으로 16만 명 이하로 떨어진 데 이어 2012년 15만7천559명, 2013년 15만6천603명, 2014년 15만5천798명, 2015년 15만5천192명, 지난해 15만4천763명으로 줄었다.

올해는 더욱 줄어 지난달 말 기준 15만3천119명이다.

시는 향후 몇 년 내에 인구 15만 명 선도 무너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인구가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세수 감소 등으로 지역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이에 시는 출산 지원을 확대하고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양민자 포천시 건강사업과 지역보건팀장은 "포천시는 경기도에서 인구가 매년 감소하는 몇 안 되는 지자체 중 한 곳"이라며 "출산장려 지원 개정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면 출산율을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 개정안은 포천시청 홈페이지(www.pocheon.go.kr) '행정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wyshi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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