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에 보훈대상자 재심의하도록 시정 권고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군 복무 중 소위 '얼차려'를 받다가 허리디스크(수핵탈출증)가 발생한 점이 입증된다면 이를 공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이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한 이모씨(58세)에 대한 보훈대상자 심의를 다시 하도록 국가보훈처에 시정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대전에 사는 이씨는 군 복무 중이던 1982년 일명 '브릿지'라는 집단 얼차려 도중 허리를 다쳐 군 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이후 지속되는 통증으로 물리치료와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1999년에는 척추 수술을 받기도 했다.
'브릿지'는 등을 뒤로 굽혀 배가 하늘 방향을 향하고, 손바닥이 지면에 닿는 자세를 뜻한다.
이씨는 2008년 자신을 보훈대상자로 인정해 달라고 보훈처에 신청했으나 보훈처는 "특이 외상력 등 구체적 자료가 없다"며 보훈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씨는 "군 복무 중에 부상했고 그 후유증으로 척추 수술까지 받아 장애 5급으로 등록되는 등 남모를 고통 속에 살아왔는데도 보훈대상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억울하다"며 지난 6월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이씨가 입원했던 군 병원의 병상일지에 이씨가 '1982년 교육 중 얼차려 받다가 발병했다'는 내용이 여러 차례 기록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군의관의 경과기록에는 '1982년 훈련 중 외상(trauma)을 입었다'고, 또 공무상병인증서에는 '상기 장교는 1982년 2월경 기초훈련 시 척추를 다쳐 진해통합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으로 판명되었다'고 각각 기록돼 있었다.
권익위는 만일 이씨가 입대 전 척추 질환이 있었다면 장시간 항해를 하는 해군 특성상 입대 신체검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입대 전에는 척추 질환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권익위는 이러한 점과 함께 병상일지와 공무상병인증서 등 관련 서류에 이 씨의 부상이 '공상'으로 기록돼 있는 점을 고려해 국가보훈처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고 재심의하라고 시정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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