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생해양수련원 직원들 특수지역 근무수당 못받아

입력 2017-11-0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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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생해양수련원 직원들 특수지역 근무수당 못받아

광주시교육청 특수지 지정 가능한데도 신청 안 해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교육청의 안이한 행정처리로 전남 고흥에 있는 광주학생해양수련원 직원들이 특수지 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문태환 광주시의원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 산하 특수지로 지정된 곳은 광주시 광산구 양산동 본량학생야영장과 전남 화순군 동면 복암리 광주시학생교육원 등 2곳이다.

2곳에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모두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특수지 근무수당으로 직원별로 월 3만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3월에 고흥에 문을 연 광주학생해양수련원 직원들은 아직 특수지 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원 26명 가운데 영양사·조리사 등 공무직이나 계약직을 제외하면 실제 근무하는 공무원은 전문직 3명, 일반직 8명 등 모두 11명이다.

이 직원들은 광주시교육청의 안이한 행정으로 개원 이후 1년 8개월 동안이나 특수지 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이 아직 특수지 지정 신청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에는 정기 실태조사가 5년마다 이뤄져 특수지 지정을 제때 하기 어려웠지만, 2014년 7월에 특수지 지정을 교육부 장관의 고시로 아무 때나 할 수 있도록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이에 교육부는 공문을 내려 2014년 11월 이전에 조례를 신속히 개정해 특수지 근무수당과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등의 적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조례를 1년 뒤인 2015년 10월에야 개정했다.

더구나 학생해양수련원이 개원하고 나서도 현재까지 시행규칙 취지에 맞게 학생해양수련원의 특수지 지정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문 의원은 "교육청의 해명 자료에 앞으로 2018년 계획된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특수지로 지정해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했다"며 "소급적용이 안 돼 1년 8개월간 못 받은 것도 화가 날 일인데 이렇게 문제를 알고도 정기 실태조사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은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kj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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