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특정 후보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고발한 영덕군 공무원에게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것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찰에 낸 고소·고발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관할 고등법원에 옳고 그름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해당 법원이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피고소인이나 피고발인을 기소하라고 검찰에 명령을 내린다.
선관위는 지난 5월 A씨 등 영덕군 공무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A씨 등은 지난 4월 29∼30일 영덕 한 경로당에서 모 국회의원 배우자와 영덕군수 배우자가 특정 대통령 후보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주민 참석을 독려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선거운동 현장을 수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그러나 최근 "A씨 등이 미리 계획된 방문행사에 우연히 자리를 함께했을 뿐 선거운동 의사는 없었다"며 기소하지 않았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이 치밀하게 행사를 치르고 주민 참석을 독려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며 "이들 가운데 주동자급인 A씨에 대해서 재정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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