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중단 30일 전에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야
공정위,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정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앞으로 모바일게임 서비스를 중단하려면 30일 전에 이용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유료아이템은 환불해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약관은 일단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할 때는 30일 전까지 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공지는 게임 서비스 안에서뿐 아니라 가입자에게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개별 통지를 반드시 하도록 했다.
광고 메시지가 빈번히 발송되는 스마트폰 '푸시메시지'는 개별 통지 수단에서 제외했다. 수신거부자가 많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서비스 중단을 할 때는 정확한 중단 일자와 중단사유, 유료아이템 보상조건 등을게임 초기화면과 개별 통지로 반드시 알리도록 했다.
표준약관에는 서비스 중단과 관련한 사유와 환급 규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서비스 중단은 사업자의 영업폐지 등 중대한 경영상의 사유로 제한했다.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 기간이 남아 있는 유료아이템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로 규정된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환급하도록 했다. 남은 가치에 10%를 더해 환급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사용자가 유료아이템을 사도록 하고서 갑자기 서비스를 중단하며 환급을 해주지 않는 '먹튀'를 막기 위해서다.
한국소비자원의 작년 조사에 따르면 먹튀를 당한 피해자 300명 중 사전에 종료 사실을 알지 못한 이용자는 34.3%에 달했다.
표준약관은 서비스 중단이 아니더라도 시비가 자주 발생하는 유료아이템 환급에 관해서도 규정했다.
약관은 가분적(나눌 수 있는) 콘텐츠일 경우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를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환급을 거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다만 구매 즉시 사용되는 유료아이템이나 개봉 자체를 사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청약철회 불가항목으로 규정했다.
표준약관은 이밖에 게임 안에서 제삼자가 제공하는 광고나 서비스에 연결돼 이용자가 손해를 봤을 때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모바일게임을 통해 불법 도박 사이트로 연결됐을 때, 게임 업체가 이를 막으려는 조치를 안 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사업자에 관한 정보와 이용약관을 게임사 홈페이지 등 게임 밖이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제공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 온라인게임 표준약관과의 차이점이다. 모바일게임을 즐기는 이용자는 게임사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표준약관은 날로 규모가 커지는 모바일게임 업계에서 사업자의 일방적인 서비스 중단과 유료아이템 환급 거부 등의 행태로 생기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2015년 기준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은 3조3천844억원으로, 전체 게임 시장의 32.5%를 차지하고 있다.
2014∼2016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모바일게임 소비자상담은 총 5천368건으로, 323건이 피해구제로 접수됐다. 피해구제 건수는 작년 한 해에만 124건으로 전년보다 29.2% 증가했다.
피해구제 신청사건 유형을 보면 서비스 중단이나 변경 등 계약 관련이 77건(23.8%), 서버 접속 불가 등 서비스 장애 59건(18.3%), 미성년자 결제 58건(18.0%) 순이었다.
공정위는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에서 심사청구한 제정안을 토대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약관심사자문휘원회와 소회의를 거쳐 표준약관을 최종 확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년 초 모바일게임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일 계획"이라며 "표준약관 적용은 의무는 아니지만 따르지 않으면 개별약관 심사를 통해 위법 사항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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