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기업 피해 사실도 비공개로 조회 가능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특허청이 해외 상표 무단선점 피해현황과 대응 가이드 등을 기업에 제공하는 '해외 상표브로커 조기경보 웹페이지'를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운영한다.
국제 지재권분쟁 정보 포털(IP-NAVI, www.ip-navi.or.kr)내에 마련된 이 웹페이지에서는 중국 상표브로커에 의한 무단선점 피해 사실과 대응정보를 기업에 알려주고,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상표 출원, 심사, 등록, 양도, 무효, 취소 등 행정정보 변동 현황도 제공한다.
신규 상표브로커 정보, 출원 시기·산업별 무단선점 현황과 상표 무단선점 신고 및 자가진단 기능도 제공한다.
피해 대응을 위해 상표 무단선점 발견 시기별 조치 가이드를 기업에 제공하고 분쟁대응 컨설팅, 지재권분쟁 공동대응, 상표 권리화와 같은 후속조치 지원으로 연계하도록 구축했다.
특허청은 2014년부터 중국을 중심으로 1천600건의 우리 기업 상표가 무단 선점된 사실을 파악해 기업에 피해 사실과 대응정보를 제공해 왔고, 올해부터는 조기경보체계를 도입해 매달 이와 관련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해외 상표브로커 조기경보 웹페이지에서 피해 사실과 대응 가이드를 신속히 제공해 상표 무단선점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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