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등 130만명,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 납부해야"

입력 2017-11-08 12:00  

"자영업자 등 130만명,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 납부해야"

특별재난지역 청주·괴산·천안 소재 사업자는 3개월 연장 납부 가능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국세청은 자영업자 등 130만 명에게 이달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중간 납부하도록 안내하는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중간예납 대상자는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다.

다만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간예납 대상자는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납부해야 하며 고지받은 중간예납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별도 신청 없이 내년 1월 31일까지 나눠서 낼 수 있다.

고지받은 중간예납액을 전액 납부할 경우 금융기관이나 홈택스를 통해 낼 수 있다.

분납은 고지 안내문에 동봉된 자진 납부서에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적어 금융기관에 직접 내거나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홈택스에 내면 된다.

나머지 분납 세액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초 분납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올해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이 된 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 등에 주소지나 사업장이 있는 납세자 4만 명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납부기한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3개월 유예된다.

또 외국인 관광객 감소,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납세자에 대해서도 최장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런 사유로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납세자는 이달 27일까지 우편·방문으로 신청하거나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부진으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소득세액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면 국세청이 고지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소득세액을 중간예납 추계액으로 신고해 납부할 수 있다.

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이 없었다가 올해 1∼6월 종합소득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반기 결산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해야 한다.

납세자가 중간예납 기간에 고용창출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시설투자를 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한 나머지 금액을 신고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참고하거나, 각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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