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시·도교육청 협업체계 구축…행정처분 자료 공유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에서 비리로 임원승인 취소 처분을 받은 뒤 중·고교 법인 등으로 '갈아타기'를 하는 사례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여부 확인과 관련해 17개 시·도 교육청과 협업체제를 만들어 비리 임원의 학교법인 이동을 막는다고 8일 밝혔다.
현재 학교법인을 담당하는 관할청은 임원취임 예정자의 신원조회서나 학교법인이 제출한 결격사유 관련 각서를 바탕으로 해당 임원의 취임을 승인한다.
하지만 초·중·고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지역 교육청이, 대학과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교육부가 관할청으로 돼 있어 취임 예정자가 이전에 받은 행정처분 여부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초·중등학교를 운영하는 법인과 대학을 운영하는 법인 사이에서 비리 임원이 '갈아타기'를 시도하면 이를 적발하기가 어려웠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올해를 기준으로 대학법인은 299개(4년제 196개·전문대 103개)인데 이 가운데 122곳은 초·중·고교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매년 중점 관할청을 지정해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비롯한 각 관할청의 행정처분 자료를 취합·관리하고, 이를 모든 관할청이 공유하도록 할 계획이다.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 임원취임 승인을 신청할 경우 업무방해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다.
교육부는 또, 17개 시·도 교육청과 실무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열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해 관련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과 협업체제를 다지고 자격이 없는 자가 사학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사학의 자주적이고 건전한 운영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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