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시 부산진구의회가 의원들의 의정활동 기록물 발행과 배포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만든다.
부산진구의회는 최근 '부산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기록물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기록물은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 의회 출석 일수 및 출석률, 5분 발언, 구정 질문, 연수보고서, 징계사항으로 정했다.
배포 대상은 부산진구에 등록된 도서관, 각 정당 및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의정회 회원, 배포를 신청하는 모든 시민단체 및 부산시 언론사 중 의회사무국이 인정하는 한 곳이다.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김태수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자유한국당 김재운·이영석·석광준 의원이 동참했다.
김태수 의원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단체에 객관적 사실을 홍보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조례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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