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언론재단, 코바코에 220억 지급하라"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한국프레스센터의 소유권과 관리·운영권을 둘러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소송전 1심에서 언론재단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임태혁 부장판사)는 8일 코바코가 언론재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언론재단은 코바코에 220억 7천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프레스센터는 1985년 언론계 공동자산과 공익자금으로 건립된 이후 소유권 등기가 층별로 나뉘어 서울신문사와 코바코 앞으로 돼 있다. 코바코 지분 층에 대한 관리·운영권은 언론재단이 맡아왔다.
그러나 2013년 말 코바코가 언론재단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프레스센터 소유권과 관리운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다.
코바코는 서울신문 소유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의 관리·운영권에 관한 부당이익금을 반환해달라며 언론재단을 상대로 지난해 6월 민사조정신청을 냈다. 이후 조정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 1월 민사 소송을 냈다.
소송이 막바지에 이른 지난달 26일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관훈클럽,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 6개 언론단체는 "프레스센터는 언론의 전당이며 공적 자산이므로 언론계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공동입장을 냈다.
이에 코바코는 "프레스센터 관리운영 정상화는 순리에 따른 것"이라며 "프레스센터 무상위탁계약이 종료된 이후 무계약 상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반박했다.
언론재단 측은 선고를 앞두고 코바코 측과 조정을 해보겠다며 재판부에 선고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선고 기일에도 민병욱 언론재단 이사장이 직접 나와 "정부 기관 내 다툼이 법정 송사로 이어져 국민에게 불안을 주고 있고, 정부가 조정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우려가 있는 만큼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정 신청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고 수차례 조정기일을 줬다"며 재단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로 인해 바로 결과가 확정되는 게 아니다.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판결보다 합의가 우선된다"며 추후에라도 양측이 합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언론재단은 선고 결과에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재단은 자료를 내고 "정부가 직접 나서 소유권과 관리운영권 조정 노력을 벌이는 시점에 나온 이번 판결은 언론계의 상징 건물인 프레스센터의 설립 취지와 역사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재단에 따르면 정부의 자산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0일과 이달 6일 양측 관계자를 불러 조정에 나섰고, 아직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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