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업무에 편의를 봐주고 폐기물 계약을 유지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운반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폐기물처리업체 직원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폐기물처리업체 대리 A 씨에게 징역 1년을, 같은 회사 팀장 B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2015년 4월 회사 사무실에서 폐기물 운반업체 직원으로부터 "폐기물 운반 관련 편의를 봐주고 폐기물 위·수탁처리 계약을 유지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뜻으로 210여만원을 받는 등 124차례에 걸쳐 1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B 씨는 2013년 1월 다른 폐기물 운반업체 대표로부터 편의 제공과 폐기물 운반 계약유지를 해달라는 뜻으로 22만원을 받는 등 2015년 2월까지 75차례에 걸쳐 5천900여만원을 건네받았다.
그는 또 회사로 입금돼야 할 폐기물 처리 비용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마음대로 쓰는 등 1천3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 폐기물 처리업체에 일하면서 운반업체로부터 편의 제공과 계약유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거액을 받은 것으로 범행 내용과 경위, 범행 횟수, 수수한 금액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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