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토속신앙도 종교로 인정…종교자유 대폭 확대

입력 2017-11-08 11:15  

인도네시아, 토속신앙도 종교로 인정…종교자유 대폭 확대

(자카르타=연합뉴스) 황철환 특파원 = 동남아시아의 대표적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가 미신으로 치부되던 토속신앙을 정식 종교로 인정해 눈길을 끈다.

8일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6개 주요 종교만을 인정하는 현행 민정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2억6천만 인구의 약 90%가 이슬람을 믿지만, 가톨릭, 개신교, 불교, 유교, 힌두교까지 6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왔다.

문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신앙은 종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현행 민정법은 신분증 종교란에 이슬람, 가톨릭, 개신교, 힌두교, 불교, 유교만 표시하고, 토속신앙일 경우 공란으로 비워두게 했는데 이는 차별적이며 법 앞의 평등이란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실제 토속신앙을 믿는 인도네시아인들은 신분증에 종교가 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결혼신고나 부동산 등기조차 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불이익을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는 여타 종교에 상대적으로 관용적인 온건 이슬람 국가로 분류되지만, 최근 들어 원리주의와 종교적 배타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에 현지에선 이번 판결을 상당히 이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인도네시아 내무부는 조만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해당 법률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hwangc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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