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탁현민 행정관 기소…대선 앞 '프리허그' 행사서 선거운동(종합)

입력 2017-11-08 14:00   수정 2017-11-08 16:13

검찰, 탁현민 행정관 기소…대선 앞 '프리허그' 행사서 선거운동(종합)

투표독려 행사에서 장비 이용해 선거홍보 음성 송출…선거법 위반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는 지난 대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투표독려 행사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비용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탁 행정관을 지난 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탁 행정관은 대선을 사흘 앞둔 5월 6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선거홍보 음성을 배경음향으로 튼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투표참여 권유 활동은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이 행사는 사흘 전 문재인 후보가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율이 25%를 넘기면 홍대 거리에서 '프리허그'를 약속한 데 따라 진행됐다.

프리허그 행사는 문재인 캠프 측이 아닌 제3의 기관이 주최한 투표독려 행사에서 함께 이뤄지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신고된 장소에서 신고된 선거원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성격의 행사가 아니었다.

실제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사회를 맡은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현 민정수석)와 문 후보 등이 "우리가 구호를 요구할 수 없고,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괜찮다"고 공지하는 등 '선'을 넘지 않으려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탁 행정관은 행사가 마무리될 무렵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주최 측에 부탁해 문 후보의 육성 연설이 포함된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튼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검찰은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로 선거운동과 관련된 음원을 송출한 것이 선거법상 선거운동에 관한 절차적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탁 행정관이 프리허그 행사에서 투표독려 행사용 장비와 무대 설비를 사용한 것은 해당 비용을 제공받아 법 위반이라고 봤다. 다만 실제로 주최 측과 금품을 주고받은 일은 없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설비 사용 비용도 특정되지 않아 '불상액'으로 평가됐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최근 탁 행정관을 소환 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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