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대출 규제 없어 평균 8.7대 1 기록…8·2대책 풍선효과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생활형 숙박시설로 분양된 남양주시 별내역 아이파크 스위트가 평균 8대 1이 넘는 경쟁률로 마감됐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6∼7일 이틀간 모델하우스에서 '별내역 아이파크 스위트' 1천100실에 대한 청약 접수를 진행한 결과 평균 8.74대 1, 최고 23.03대 1로 마감됐다고 8일 밝혔다.
별내택지개발지구 S1 상11블록에 들어서는 별내역 아이파크 스위트는 지하 4층∼지상 최고 40층 높이의 전용면적 66∼83㎡ 1천100실로 규모로 이뤄져 있다.
일반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아닌 '생활형 숙박시설'로 인허가를 받은 상품으로 청약통장이 없어도 누구나 분양받을 수 있다.
관련 법에 따라 개별등기와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직접 거주나 임대도 할 수 있다. 분양권 전매 제한이 없고 주택수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중도금 60%중 50%가 무이자 융자로 지원되는 등 금융조건도 좋다.
이 때문에 8·2부동산 대책에 따른 '풍선효과'로 청약이나 대출 규제가 없는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에 투자수요가 몰린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특히 아파트와 달리 분양권 전매 제한이 없어 전매차익을 노린 수요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업계는 예상한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지난 3∼5일 개관한 모델하우스에도 주말 사흘간 3만여명의 인파가 몰리는 등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다"며 "3베이, 4베이 등 아파트와 비슷한 평면으로 설계했고 청약 제한이나 규제가 없다 보니 인기를 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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