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2부는 등교하는 여학생에게 갑자기 입맞춤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신상정보 3년간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5년간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전 8시께 전주 시내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그동안 지켜봤다. 마음에 든다. 오빠·동생으로 지내자"면서 여중생(13)의 볼에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1년 강제추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범죄 전과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추행 정도가 비교적 약하지만,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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