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센터 강요' 김종 징역 3년6월·장시호 징역 1년6월 구형(1보)

입력 2017-11-08 15:08  

'영재센터 강요' 김종 징역 3년6월·장시호 징역 1년6월 구형(1보)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이보배 기자 =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와 김 전 차관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국정농단 사태에 적극 관여했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지난해 12월 8일과 10일 이들이 각각 재판에 넘겨진 지 11개월 만이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강요)로 기소됐다.

장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7억1천여만원을 가로채고(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차관은 K스포츠재단과 최씨가 설립한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K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하는 이익을 취하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공무상비밀누설)한 혐의 등도 있다.

최씨는 이들과 공범으로 기소됐지만 미르·K재단 출연 강요나 삼성의 승마지원 등 다른 사건들과 함께 병합해 결심 절차를 밟게 된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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