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용산 미군기지 2·3차 환경조사 결과도 공개하라"

입력 2017-11-0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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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용산 미군기지 2·3차 환경조사 결과도 공개하라"

민변, 환경부 상대 소송 2심도 이겨…"국민 알권리 보장 필요성 크다"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서울 용산 미군기지와 그 주변 지하수 오염을 둘러싼 환경부의 2차, 3차 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이동원 부장판사)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차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이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2차, 3차 조사 결과도 모두 밝혀야 한다는 1심 판결의 결론을 유지한 것이다.

서울시는 2003년부터 약 70억원을 들여 용산기지 주변 지역의 지하수 정화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미군기지 주변 지하수에서는 계속 기준치 이상의 석유계 오염물질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2013년 6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환경분과위원회를 열어 주한 미군사령부와 3차례에 걸쳐 내부 환경조사를 하기로 하고 2015년 5월 1차 조사에 나섰다. 이어 지난해 1월∼2월에 2차 조사를, 작년 8월에 3차 조사를 각각 진행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조사 결과가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이라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민변이 1차 조사를 두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환경조사 결과를 공개해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민변은 2차, 3차 조사 결과도 모두 공개하라고 지난해 추가 소송을 냈고, 1심은 대법원의 1차 조사에 관한 판결과 마찬가지 취지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1심은 "미군기지가 그 주변 지하수의 오염원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크다"며 "3차례 환경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면 보다 정확하고 종합적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e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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