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재신 시의원 "지급 기준 강화해야"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시와 산하기관들이 견책 이상 징계자에 대해 최근 5년간 3억여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도시공사와 김대중컨벤션센터, 환경공단은 징계를 받은 직원들에게 900만원에서 1천만원이 넘는 성과급을 주기도 했다.
8일 광주시와 산하기관이 반재신(북구1)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광주시는 최근 5년간 견책 이상 징계자 49명에게 1억5천100만원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견책 징계를 받은 지방시설주사보에게 410만원을, 2015년에는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사무관에게는 570만원의 성과급을 줬다.
광주시 산하기관 8곳도 같은 기간 27명에게 1억4천8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광주도시공사는 견책 또는 감봉 1개월의 징계자 3명에게 1천200만원씩의 성과급을 줬다.
도시철도공사도 4명의 징계자에게 600만~700만원의 성과급을, 특히 김대중컨벤션센터는 견책 징계자에게 1천42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환경공단도 정직의 중징계를 받은 직원에게 93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징계자 5명에게 540만∼930만원의 고액 성과급을 줬다.
테크노파크(7명), 경제고용진흥원(1명), 정보문화산업진흥원(4명), 복지재단(1명) 등도 징계자들에게 수십만원에서 2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특히 이들 견책 이상 징계자가 A등급 이상 성과급을 지급 받은 경우가 전체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의원은 "징계사유의 직무 관련성을 고려해 징계처분에 따른 지급 제외 및 등급 제한 사유를 확대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산하기관의 나태하고 방만한 성과급 운영 제도를 확실한 기준을 마련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이 2016년에야 신설돼 그 이전에는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는 태도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는 규정에 따라 3대 비위자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미지급하고 있다"며 "업무와 관련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직원에게 업무와 무관한 작은 실수로 성과급을 주지 않는 점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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