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법으로 '유전자편집·이종장기이식' 규제에 한계"

입력 2017-11-08 18:10  

"생명윤리법으로 '유전자편집·이종장기이식' 규제에 한계"

"윤리적이면서 효율적인 지원·관리 위한 규제 개선 필요"

제2회 국가생명윤리포럼서 민·관협의체 논의 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에 따른 생명윤리법 개정방향을 모색해 온 민·관협의체가 '과학기술을 법률로 규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기본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원장은 8일 서울글로벌센터빌딩에서 열린 제2회 국가생명윤리포럼에서 미래기술과 관련한 사회·윤리적 문제를 검토해온 '4차 산업혁명과 생명윤리 민·관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 원장은 "협의체는 발전하는 과학기술에 대해 법률로써 구체적 행위를 규제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인정했다"면서 "기술에 대한 무조건적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합리적인 논의와 근거를 바탕으로 윤리적면서 효율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유전자 치료 연구범위 등을 규정한 생명윤리법을 과학기술 발전 상황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올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9차례 회의를 열고 유전자 편집, 이종장기 이식 등으로 대표되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정책적 대응방안을 토론해왔다.

김현철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협의체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생명윤리 법·제도 개정 모델'을 제시하면서 "현 생명윤리법하에서는 사회적, 윤리적 쟁점을 가진 새로운 연구에 대해 다룰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없다"면서 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교수는 "규제는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틀을 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생명유리 이슈에 대해 숙고할 수 있는 공론의 틀을 마련하고 연구의 위험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심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며 "현 생명윤리법에서는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산하에 사무국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포럼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생명윤리법 개정방향에 대해 상반되는 입장을 밝혔다.

김연수 충남대 신약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지하는 조항을 규제나 법안에 명기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되, 전문 심의위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재우 가톨릭대 생명대학원장은 "우리 시대의 생명과학과 의료에는 거액의 연구비, 특허, 벤처 회사의 이익 등 수많은 이해관계가 관여되어 있다"며 "사람의 생명과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한 금지를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도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포럼을 계기로 과학기술과 생명윤리 분야의 이슈들이 합리적인 논의 구조에서 토론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도 윤리와 과학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withwi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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