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차 조사만으로 생리대 안전 단정 어렵다"
최경호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국회-정당 포럼서 지적
식약처 "조사방법 문제없다… 독성 100% 인체흡수 조건으로 검사"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생리대 위해성 논란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1차 조사만으로는 안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생식기관 피부 노출에 따른 위해도,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등에 대해서는 명확히 조사·발표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최경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8일 국회에서 '생리대, 여성건강을 위협하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환경보건 관련 5개 학술단체와 국회, 정당의 공동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식약처는 생리대에 함유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10종의 위해성을 조사한 결과,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최 교수는 "식약처의 1차 조사는 유해물질의 종류가 제한적이고, 피부 노출 경로와 관련된 독성이 명확하지 않아 안전성을 진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VOCs 10종이 생리대를 사용한 여성들이 주로 호소한 증상을 고려해 선정한 물질인지, 해당 물질이 생식기관 피부로 노출돼 흡수되는 상황을 고려한 건지도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또 최 교수는 "식약처는 개별 물질에 따른 위해도를 각각 계산해 발표했으나 실제 (생리대를) 사용했을 때에는 여성이 여러 물질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므로 중복위해도를 계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약처 조사에서 발암위해도가 명시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최 교수는 "오버나이트 생리대를 7일 동안 7.5개씩(월 52.5개) 사용해 유해물질이 인체에 모두 흡수된다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식약처의 조사 방법으로 계산하면 일부 제품에서 클로로포름의 발암위해도가 기준치를 넘는다"며 "향후 조사에서는 발암위해도의 추정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1차 조사에서 기준으로 삼은 미국환경청(EPA)의 독성 참고치는 발암위해도와 비발암위해도를 모두 고려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애초 기준 자체에 발암 및 비발암 위해도가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검사에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언급된 클로로포름의 경우에는 EPA 기준 자체에 발암·비발암위해도가 모두 들어있다"며 "독성 노출 경로 역시 경구, 흡입, 접촉 등과 관계없이 인체에 100% 흡수된다는 가정으로 검사해 유해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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