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공사현장 식당(일명 함바집) 운영권이나 공사 하도급을 주겠다고 속여 25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울산의 한 대기업 전 노조위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동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회사 노조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차용금이나 투자금 등 명목으로 9명으로부터 25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로 "노조위원장으로서 회사 임원과 막역한 사이여서 공장 신축공사 시공업체를 선정할 권리가 있다"거나 "공장 신축 공사현장의 식당 운영자로 선정해 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씩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피해자들을 믿게 하려고 공사현장을 총괄하는 본부장 명의로 된 '공사장 식당 운영권은 노조위원장과 협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위조,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A씨는 돈을 챙긴 후 지난해 9월 홍콩으로 출국해 태국과 미얀마 등을 떠돌며 도피생활을 했다. 울산지검은 인터폴의 협조를 받아 올해 4월 미얀마에서 A씨를 검거했다.
재판부는 "노조위원장 지위를 이용해 상당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25억원이 넘는 투자금과 차용금을 편취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회사 명의의 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점, 피해자 대부분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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