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환자 아니라도 '존엄사 스스로 결정' 가능해질 듯

입력 2017-11-09 09:20   수정 2017-11-09 09:33

말기환자 아니라도 '존엄사 스스로 결정' 가능해질 듯

연명의료위원회, '연명의료법' 수정 요청 의결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앞으로는 말기 판정을 받지 않은 환자도 연명의료계획서를 쓸 수 있을 전망이다. 또 환자 스스로 중단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시술의 종류도 기술발전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하는 방향으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 현실이나 법의 기본 취지와 맞지 않는 연명의료결정법 내용 일부를 수정하라고 의결했다.

이 위원회는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의 시행 계획을 심의하는 기구로, 의료·법조·윤리학계 전문가와 환자단체 대표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법률)은 내년 2월 4일 시행된다. 복지부는 전면 시행에 앞서 현재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위원회는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기록하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결정했다. 기존 법에서는 말기·임종기 환자가 의사에게 요구해서 작성할 수 있으나, 위원회는 '수개월 내에 임종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의 환자도 계획서를 쓸 수 있어야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다며 법 개정을 권고했다.

또 위원회는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의 대상이 되는 시술의 범위를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 등 4가지로 제한하지 말고, 범위를 하위 법령에 위임해 신기술 등장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종기 판정은 의사 2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는 법 조항과 관련해서는, 호스피스 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 무의미한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이미 밝힌 것으로 보고 의사 1명이 임종기를 판정할 수 있도록 하라고 결정했다.

복지부는 이런 의결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고 법 개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withwi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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