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은 6개월 전매 금지…부산 조정대상지역 7곳 전매기간 설정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10일부터 부산 연제구와 해운대구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6개 구의 분양권 전매가 입주때까지 금지된다. 부산 기장군은 6개월간 전매를 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지방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이 10일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됐던 부산 7개 구의 전매 제한 기간을 설정했다고 8일 밝혔다.
부산의 조정대상지역은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부산진구, 기장군 등 7곳이다.
이 중 기장군을 제외한 나머지 6개 구는 민간택지와 공공택지 모두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제한된다. 이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는 뜻이다.
기장군의 경우 택지유형간 청약경쟁률의 차이, 지역 여건과 다른 조정대상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로 설정했다.
기장군의 공공택지는 7월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가 제한되고 있다.
작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이들 지역의 민간택지 평균 청약경쟁률은 연제구가 201.0대 1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동래구가 163.6대 1, 수영구는 162.3대 1, 해운대구는 122.6대 1, 남구가 87.8대 1, 부산진구는 47.4대 1이었다.
기장군은 4.1대 1이었다.
작년 11·3 대책과 올해 6·19 대책에서 부산 7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수도권과 달리 민간택지 공급 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그간 분양권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못했다.
이와 함께 대전과 대구, 부산, 울산, 부산 등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는 10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기본적으로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이들 지역의 공공택지는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설정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이번에 새로 설정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10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부산 외 서울과 경기, 세종 등지의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시행 중인 분양권전매제한 기간이 그대로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공고문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0일자 전자관보에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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