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서 발급 혐의는 무죄…업무상 횡령·배임만 유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길자(72·여)씨의 특혜성 형 집행정지를 위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씨의 남편 류원기(70) 영남제분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업무상 횡령·배임과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류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류씨와 공모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윤씨 주치의인 박병우(55) 세브란스병원 교수도 원심판결과 같은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윤씨는 지난 2002년 당시 자신의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여대생 하모씨(당시 22세)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007∼2013년 형 집행정지 결정과 연장 결정을 수차례 받으며 수형 생활을 피했다.
류 회장과 박 교수는 이 과정에서 윤씨의 형 집행정지를 받아내려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는 대가로 1만 달러를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기소 됐다.
류 회장은 2009∼2013년 영남제분과 계열사 법인자금을 직원 급여와 공사비 명목으로 과다 지급하고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빼돌려 윤씨의 입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총 150억여원을 횡령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들이 허위진단서 발급을 대가로 1만 달러를 주고받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류 회장에게 업무상 횡령·배임죄를 인정해 징역 2년, 박 교수에게 허위진단서 작성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류 회장의 횡령·배임죄는 윤씨와 관련이 없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박 교수에게 "형 집행정지 결정은 검찰의 판단 몫으로, 그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며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