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형사1부(성금석 부장판사)는 9일 함안군수 비서실장을 협박해 1억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재판에 넘겨진 설모(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지만 반성하는 점, 함안군수가 선처를 탄원한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집행유예 판결에 따라 설 씨는 석방됐다.
설 씨는 2014년 6·4 지방선거 때 차정섭 후보(현 함안군수) 선거운동을 비공식적으로 도왔다.
그는 차 군수 취임 후 기대와 달리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자 "지방선거 때 불법 선거자금을 동원한 사실을 알고 있다"며 함안군수 비서실장 우모(45)씨를 협박,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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