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총책 등 45명 기소…219개 유령법인·742개 대포통장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200개가 넘는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대포통장 700여 개를 개설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한 2개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금융조세범죄전담부(민기호 부장검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2개 조직의 총책 A(34)씨와 B(46)씨 등 9명을 구속기소 하고 대포통장 개설자 C(26)씨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이 속한 2개의 대포통장 유통조직은 2016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유령법인 219개를 설립한 뒤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742개를 만들어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나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총책과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눈 뒤 수시로 대포폰을 교체하며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또 금품을 주고 명의를 빌려 유령법인을 설립했으며, 은행에 가서 이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대신 개설해 줄 이들을 별도로 모집했다.
과거에는 주로 유령법인 설립자의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었으나 최근 수사기관의 단속이 강화되자 이들은 법인 명의자와 대포통장 개설자를 따로 두는 치밀함을 보였다.
검찰은 이들이 여러 명의 대포통장 개설자를 따로 두고 개설자 중 한 명이 적발되더라도 꼬리자르기식으로 수사망을 피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올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간 계좌추적 등을 통해 대포통장 유통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이들을 적발했다.
검찰은 이들과 별도로 집중단속 기간에 적발된 대포통장 판매자 등 8명도 구속기소 하고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이 관계자는 "계좌추적이나 모바일 분석 등 과학적 수사기법을 통해 앞으로도 서민생활 침해 사범들을 적극적으로 적발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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