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9일 청주 A고교의 중간고사 한문 과목 재시험 소동과 관련, 이 학교에 '기관 주의'를 내렸다.
또 해당 교사와 결재권자 등 3명에게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달 19일 A고교 2학년의 한문 중간고사가 5분 만에 중단됐다.
뒷면 시험지 문항에 답이 체크돼 있어서였다.
학교 측은 문제의 시험지를 전량 회수하고 다시 문항을 출제, 다음 날 시험을 치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시험지 원본 2장 중 하나에 점 같은 자국이 있어 오해를 살까 봐 해당 교사에게 시험지를 다시 내게 했는데 답안이 체크돼 있던 것이 잘못 제출됐고, 이를 확인하지 않고 인쇄를 맡기면서 빚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학생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평가의 모든 과정을 엄중하고 철저하게 관리하라는 차원에서 행정처분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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