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조정대상지역 이외 '풍선효과'는 우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청약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부산지역 6곳에서 사실상 분양권 전매가 금지됨에 따라 분양시장에 찬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청약조정대산지역에 한정되면서 서부산 등 다른 지역의 분양시장이 과열되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국토교통부가 개정 주택법 시행을 앞두고 내놓은 전매제한 대상에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부산진구, 기장군 등 부산지역 7곳이 포함됐다.
모두 청약조정대상지역인데 이 가운데 기장군을 제외한 6곳에서는 이달 10일부터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제한된다.
민간택지와 공공택지 모두 제한 대상에 포함되면서 사실상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기장군 역시 민간택지 전매를 6개월로 제한했지만 공공택지를 제외한 민간 보유 택지가 없다시피 해 소유권 이전 때까지 분양권 전매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뜨겁게 달아오르던 부산지역 분양시장이 급격하게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의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전매제한 기간이 계약일로부터 1년 6개월가량으로 예상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로 확대돼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서둘러 분양일정에 들어간 단지와 일부 경쟁력 있는 재개발 지역을 제외하면 내년까지 부산에서 새로운 아파트 물량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규 동의대 부동산대학원장은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위치가 좋지 않은 곳에서는 미분양 물량이 나올 수도 있다"며 "앞으로 부산 부동산 시장은 이른바 돈 되는 곳, 돈 있는 소비자 위주로 재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8·2 부동산대책 시행 100일간 가격하락과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번 조치로 이런 현상은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는 시장 전망도 나왔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올해 8월 2천719건이던 부산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9월 2천237건, 10월 1천35건으로 2달 만에 62% 넘게 떨어졌다. 지난해 8월 5천583건, 10월 6천988건이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거래절벽 현상을 확연하게 알 수 있다.
또 8·2 대책 이전 매주 가격 상승세를 이어오던 부산지역 주택 매매가는 9월 18일 이후 6주 연속 하락했다.
전매제한 조치로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강 교수는 "분양권 전매제한이 청약조정대상지역에 한정되면서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투자수요가 옮겨갈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서구를 비롯한 서부산지역의 분양가가 크게 오른 것도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동부산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pc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