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G유플러스에 시정명령…"분실폰 유심차단 안돼"

입력 2017-11-09 14:18  

정부, LG유플러스에 시정명령…"분실폰 유심차단 안돼"

회사측 "시정조치…이용자 보호방안 마련중"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신선미 기자 = LG유플러스[032640]의 전산 오류로 유심(USIM·사용자식별장치)만 바꿔 끼우면 분실한 스마트폰에서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최근 LG유플러스에서 분실폰의 유심 변경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분실폰은 일단 통신사에 신고되면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심을 바꾸더라도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통신 3사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분실폰 목록을 공유해 상호 서비스를 차단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LG유플러스의 시스템 오류로 분실폰의 유심 이동 차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분실폰 소지자가 유심을 바꾸면 LG유플러스의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LG유플러스에 오류를 시정하고, 이용자 보호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KAIT에 통보하는 과정에서 일부 분실폰의 목록이 누락됐다"며 "현재 시정 조치를 했고,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okk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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