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를 말리는 행인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추행했다고 허위신고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박세현 부장검사)는 상해와 무고 혐의로 허모(33·회사원)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 7월 16일 경기도 수원의 길거리에서 여자친구 A(29)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변을 지나가던 B(35)씨가 "무슨 일 있느냐"며 개입하려 하자 손과 발로 B씨를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갑자기 주먹을 휘두르는 허씨를 제지하다가 포기하고 현장을 떠났고, B씨는 폭행을 당하는 와중에도 허씨를 붙잡고 늘어져 출동한 경찰에 넘겼다.
허씨는 그러나 경찰에 "B씨가 여자친구의 몸을 만졌다"고 주장했고, A씨에게도 전화를 걸어 이처럼 허위진술하도록 했다.
경찰은 허씨와 여자친구 A씨의 진술이 일치하고 B씨의 진술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거짓반응이 나오자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상해 피해에 성추행 누명까지 쓸 뻔했지만, 여자친구가 성추행당하는 장면을 봤다고 주장하면서도 당시 상황을 자세히 진술하지 못하는 허씨를 검찰이 이상하게 여기고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검찰은 B씨의 휴대전화에서는 B씨가 억울함을 풀고자 현장 주변 CCTV 영상을 구하려고 이곳저곳에 연락하는 문자메시지가 다수 발견된 반면 허씨의 휴대전화에서는 A씨가 성추행을 당한 기억이 없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허씨는 결국 "B씨를 때린 것에 대한 처벌을 피하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털어놨다.
검찰 관계자는 "허씨 등의 허위진술과 거짓말탐지기 조사의 오류로 인해 B씨가 억울한 일을 당할 뻔했지만, 의심을 거두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 진실을 밝힐 수 있었다"며 "허씨가 허위진술을 강요한 것이 드러나 여자친구인 A씨는 처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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