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점수에 근거 없는 보정작업…시의회 "사법기관 수사해야"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도시철도공사가 수십 명의 인력 채용 과정에서 면접 점수표에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나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도시철도공사는 정년이 보장되는 사실상 무기계약직을 뽑으면서 필기시험을 생략한 채 면접만으로 선발했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9일 광주도시철도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시행한 무기계약직 채용 과정의 불법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공사는 지난 8월 역무원과 미화, 시설 등 35명을 채용했다. 애초 37명을 뽑을 계획이었으나 자격 문제 등으로 2명이 줄었다.
시험에는 무려 565명이 응모, 15.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서류전형에서는 단 2명만 탈락하고 면접만을 거쳐 최종 합격자가 결정됐다.
논란은 12명을 뽑은 역무직에 412명이 몰리자 면접을 두 그룹은 나눠 진행했다.
공사는 두 그룹 간 평균 점수가 5점 안팎의 차이가 나자 '보정(補正)' 작업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했다.
시의회 김동찬(북구5) 의원은 "필기시험 선택과목에서 난이도 차이 등으로 일부 조정하는 경우는 있어도 당락을 결정하는 면접에 근거도 없는 보정작업을 한 것은 오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이 보정작업으로 상당수 응시자의 당락이 뒤바뀐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법적 논란 여지도 크다.
시의회 주경임(서구 4) 의원은 "기관사 등 철도 업무 경험자, 철도 관련 대학 졸업자, 인턴 경험자 등은 대부분 떨어지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 김민종(광산 4) 의원도 "일부 직종의 합격자는 사장의 고교 동문 총동창회 간부 출신으로 드러났다"며 "이해하기 힘든 채용에 대해 사법당국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면접관 위촉 과정의 불투명성과 필기와 인·적성 평가 도입에 대한 내부 주장 묵살 등 과거 관례와는 거리가 먼 시험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시기에 무기계약직을 채용한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서류 전형과 필기, 면접시험 등을 거쳐 뽑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공무원 임용령(50조)에는 신규 임용자 공채에서 선택과목의 표준점수와 평균점을 산출해 산식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도 난이도 차가 날 수밖에 없는 필기시험 선택과목에 국한됐으며 면접 점수를 이리저리 뜯어 맞추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광주철도공사 시험 응시자는 "면접 점수를 바꾼 것은 사실상 점수 조작을 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접수에서부터 수많은 인사 청탁설이 끊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광주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135개 질문 사항 준비했는데 두 그룹 간 점수 차가 예상외로 커 보정작업을 하게 됐으며 그 외의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광주시의회는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 필요성이 있다며 고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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