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사망 부른 국정원 수사 연일 논란…검찰 '신중모드' 입장(종합)

입력 2017-11-09 18:49   수정 2017-11-09 18:50

검사 사망 부른 국정원 수사 연일 논란…검찰 '신중모드' 입장(종합)

법사위서 "보복수사"·"피해자가 수사지휘 부적절" 지적

'수사 적절성' 지적에 검찰 "사법방해 피해자는 전 국민"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방현덕 기자 =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투신한 고(故)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의 사망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수사의 적절성, 인권 침해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수사의 당위성을 고려해 달라는 입장을 보였다.

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권 일각에서는 댓글 사건 수사로 좌천당한 경험이 있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보복 심리에서 무리한 수사를 한 것 아니냐며 수사팀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일부 여당 의원도 문제 제기에 동참했다.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댓글 사건 수사방해 의혹의 수사팀은 윤 지검장 등 이전 댓글 사건 수사팀"이라며 "그 팀이 수사방해를 했다는 검사를 수사하면 사적 복수를 유발할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권성동 법사위원장도 "윤 지검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의 당사자여서 수사를 하면 안 된다"며 "피해자가 수사하는 꼴이니 손을 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법사위원들은 윤 지검장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에 수사를 맡겨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금로 법무부 차관은 "검찰총장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지시했고, 서울중앙지검장도 인권을 중시하겠다고 밝혔다"고 진화를 시도했지만, 야당 법사위원들은 '피의사실 공표'나 '망신주기식 수사' 등을 거론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이 차관은 "무리한 수사는 없었지만 아쉬운 점이 있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고 수사팀 교체 요구에 대해서도 "대검과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차관의 국회 답변과 관련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무부가 대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이 차관의 '검토' 답변이 수사팀 교체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확대 해석되는 일각의 시각에 선을 긋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날 국회에서는 여당 의원도 일부 문제점을 지적했다.

검사 출신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수사팀이 공정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외부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이 당사자라는 시각이 있다"며 "사건 재배당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역시 검사를 지낸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은 '특임검사 임명'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검찰은 공식 반응은 자제하면서 일선 수사팀이 수사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국정원이 저지른) 사법방해의 피해자는 전 국민이고 국가"라며 "피해자가 윤 검사장 개인이라고 봐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수사를 윤 지검장이 지휘하는 한 보복수사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나름의 반론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그(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진실을 은폐하고 덮지 않고, 책임질 사람이 책임졌다면 4년이 넘도록 이런 일로 온 나라가 시끄럽지 않았거나 역사가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권 침해나 무리한 수사 지적과 관련해선 전날 문무일 검찰총장이 변 검사의 사망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듯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더욱 철저히 보장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달라"고 윤 지검장에게 지시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도 "국정원 수사팀은 아무리 사안이 중하더라도 대상자에 대해 따뜻하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관련 사건 수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같은 입장 표명은 정치권 일각에서 수사팀 교체론을 거론하며 검찰을 비판하거나 압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검찰이 이번 수사의 명분과 정당성을 거듭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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