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뇌물사건 거짓 증언 담양군수 부인 집행유예

입력 2017-11-0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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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뇌물사건 거짓 증언 담양군수 부인 집행유예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선숙 판사는 9일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위증)로 불구속 기소된 전남 담양군수 부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전 담양군 공무원 B씨의 뇌물 관련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3년 군수 관사에 찾아가 A씨에게 2천만원을 주려 한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A씨는 B씨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거짓 증언했다.

cbeb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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