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사학 비리 공익제보자 신상공개 '물의'

입력 2017-11-09 17:30  

광주시교육청 사학 비리 공익제보자 신상공개 '물의'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사학재단 비리 내용을 외부에 알린 공익제보자 신상 정보를 재단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공익제보자는 광주시교육청을 검찰에 고소해 시교육청 관련 직원들이 조사를 받고 있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김용집(비례) 의원은 9일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교육청의 허술한 공익제보자 관리로 광주 교육행정의 신뢰도가 추락했고 공익제보자의 인권침해도 심각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S여고 교육력제고비 횡령사건 공익제보자의 신상 정보를 시교육청이 사학재단에 제공했다.

시교육청은 해당 공익제보자에 대한 비위 사실을 파악해 이에 대한 관련 정보를 요구한 재단측에 횡령사건 제보 내용까지 함께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교에는 횡령사건과 관련해 조사받은 교직원들이 여전히 근무 중이어서 공익제보자는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 시교육청을 검찰에 고소했다.

김 의원은 "관련 법과 조례는 '누구든지 공익제보자 등의 동의 없이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실수든 아니든 시교육청이 이를 어겼다"고 질타했다.

그는 "공익제보자의 신상을 이런 식으로 공개하면 누가 내부 비리를 고발할 용기를 내겠느냐"며 "공공기관의 각별한 보호조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에대해 "공익제보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요구를 재단에 하면서 관련 자료를 보내는 과정에 공익제보 내용도 들어갔다"며 "향후 공익제보자 관리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해명했다.

bett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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