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요청으로 공항소음 측정기 추가 설치 가능해졌다

입력 2017-11-1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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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요청으로 공항소음 측정기 추가 설치 가능해졌다

김경수 의원 대표 발의… '공항소음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해=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항공기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 피해 측정에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할 때에도 공항소음 측정기를 추가설치할 수 있게 됐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경남 김해을)은 공항소음 측정기 설치 확대와 측정 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하 공항소음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확장공사 강행시 소음피해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김해공항의 경우 주변 소음 측정기는 경남 김해시 3곳, 부산 강서구 6곳에 불과했다.

양 지역에선 그동안 소음 측정기가 소음 피해로 고통받는 주민 실태를 반영하는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기존 법안은 공항사업자가 공항소음대책 등에 활용하려고 자동 소음측정망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광역·기초 단체장의 요구가 있을 때도 소음측정기를 추가 설치하거나 설치 위치를 변경할 수 있게 됐다.

김해지역에서는 지난 5월 공군이 김해공항 이륙 항로를 기존 항로에서 오른쪽으로 5도가량 조정해 내외동 등 시가지 소음 민원이 폭증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소음측정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정확한 소음 피해 정도를 측정하지 못했다.

특히 김해신공항 추진으로 소음 피해 우려가 날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기존 측정기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따라서 이번 법안 개정으로 실제 공항소음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소음측정망을 설치, 주민 피해 실태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공항소음 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 시스템 구축은 소음피해를 우려하는 시민 신뢰를 얻는 첫걸음"이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소음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 정도에 따라 충분한 보상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choi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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