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침 개정으로 6천204대 감축 계획 변경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공급 과잉인 경기도 내 택시의 감축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많이 줄어들 전망이다.
도시개발이 계속 진행되면서 인구가 증가한 지역적 여건 등을 반영, 국토교통부가 택시사업구역 총량제 지침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10일 도에 따르면 국토부의 제3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계획(2015∼2019년)에 따라 당초 도내 각 시·군은 2019년까지 모두 6천204대의 택시를 감차해야 했다.
2015년 말 기준 도내 전체 택시 3만6천687대의 16.9%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하지만 도는 그동안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산출하는 기준인 국토부의 '택시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2014년)이 인구 증가, 도·농 복합시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개정을 계속 건의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같은 도의 건의 등을 받아들여 2015년 7월 지침을 일부 개정한 데 이어 지난 8월 21일 다시 부분 수정했다.
이에 따라 도내 지자체는 2015년 7월 개정된 지침에 따라 택시를 2019년까지 당초 계획보다 986대 줄어든 5천218대만 줄이면 되도록 계획이 변경됐으며, 올 8월 다시 지침이 개정되면서 감축 계획량은 더 줄어들게 됐다.
도는 개정된 지침에 따라 9일 고양시와 용인시 등 7개 시 지역의 택시 감축 계획을 변경 고시했다. 고양시는 당초 계획대로라면 387대를 감차했어야 하나 이번에 8대 증차로 변경됐다.
용인시는 97대 증차에서 299대 증차로, 파주시는 14대 감차에서 83대 증차로, 김포시는 60대 감차에서 37대 증차로, 이천시는 34대 감차에서 9대 증차로, 양주시는 45대 감차에서 7대 증차로, 포천시는 64대 감차에서 52대 증차로 수정됐다.
도는 도내 31개 시·군 중 이 7개 지역 외에 구리·남양주, 화성·오산 지역도 택시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그뿐만 아니라 나머지 시·군의 감차 규모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도 택시정책과 관계자는 "국토부 지침 개정에 따라 각 시·군이 택시 감차 계획을 다시 산출 중이며, 도 택시총량제심의위원회가 이를 심의해 확정하게 된다"며 "도내 택시 감차 계획이 많이 수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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