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재량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석만(66) 전 전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부는 10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노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노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노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벌금 3천80만원을 선고받고 1천540만원을 추징당하자 "형이 너무 무겁다"면서 항소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노씨는 도의원 시절인 2012년 9월부터 2014년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전주 시내 아파트 8곳의 체육시설 설치사업 예산을 편성해 주고 업자로부터 1천54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구회사와 해당 업체가 계약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 사업비 일부를 리베이트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노씨는 1심 결심공판에서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도의원 시설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했고 다양한 기부와 봉사활동을 한 점을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sollens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