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가 취약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 6월 도입한 '마을노무사' 제도가 나름 성과를 내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 도 북부청사에서 마을노무사 95명을 위촉한 뒤 지난달까지 모두 237건을 상담, 이 중 31건을 권리구제했다고 밝혔다.
다니던 회사에서 부당 해고됐다가 복직한 A씨가 마을노무사의 도움을 받은 대표적인 사례다.
성남시에 사는 30대 A씨는 지난 7월 프리랜서 계약으로 근무하던 대기업에서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다.
정당한 해고사유를 듣지 못했고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아 당혹스러웠으나 노동법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어 발만 동동 굴렀다.
A씨는 신문을 보고 알게 된 마을노무사를 찾았다.
A씨는 마을노무사의 도움으로 계약해지의 정당성 검토, 구제신청 등 전 과정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고 해직 한 달 만에 사측과 합의, 번거로운 소송 없이 복직했다.
A씨를 도운 경기도의 마을노무사는 취약 근로자 권익보호 상담과 영세사업주 직원관리 컨설팅 무료 제공을 위해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추천을 받아 도가 위촉한 공인노무사다.
마을노무사는 체불임금, 부당 해고 등의 피해를 보거나 연장·야간·휴게시간 보장 등을 원하면서도 비용 등의 문제로 쉽게 노무사를 찾지 못하는 도내 취약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권익보호 상담과 권익구제를 돕고 있다.
마을노무사 상담 신청을 하면 도가 민원인과 인접한 마을노무사를 배정해 찾아가는 노무 상담이나 권리구제 서비스를 지원한다.
마을노무사 즉시 상담은 전화(☎031-8008-5533)로 가능하다. 수원시에 있는 경기경제과학진흥원 9층 사무실 방문하면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마을노무사 방문상담 서비스를 원할 때는 도 노동정책과(☎031-8030-2973)로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온라인, G-버스, 라디오와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마을노무사를 홍보하겠다"며 "앞으로도 도내 취약 근로자의 근로 권익보호와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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