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피해 피하려면…"간판 믿지 말고, 최소 등록·공제보험 확인해야"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의 한 여행업체가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부도를 내 70∼80명의 고객이 모두 1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
피해자들의 상당수는 결혼박람회에서 해당 여행사와 계약했는데, 경찰과 지자체는 "박람회나 대형 여행업체의 브랜드만 믿지 말고, 소비자가 꼼꼼히 등록·공제보헙 가입여부를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운영하던 여행사를 부도내 고객들의 결제대금을 되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 등)로 여행사 대표 이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유치한 고객 70∼80명의 결제금 총 1억원 상당을 되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혼여행 전문업체인 이씨의 여행사에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고 여행을 기다리던 고객들은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의 여행비를 되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해당 여행사를 통해 이미 여행을 다녀온 고객 일부는 현지업체에 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귀국이 지연되는 피해를 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객들의 상당수는 광주의 한 결혼박람회를 통해 이씨의 여행사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11월 초 고객들에게 '사정이 어려워 여행사가 부도 처리됐다'는 문자를 보냈고, 이후 미리 지급한 결제금을 되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고객들이 경찰서 고소하고 광주 동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경찰은 "이씨가 자본금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해 여행업을 시작해, 박람회 등을 통해 대거 고객을 유치한 후 부도를 낸 것 같다"고 밝혔다.
여행업체 등록을 허가하고 사후관리하는 광주 동구청은 피해자들의 구제지원에 나섰다.
부도낸 업체는 다행히 관광협회의 공제보험에 가입돼 있어 동구청은 피해자들을 광주 관광협회를 통해 피해금 보상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업체가 1억원 미만 매출 업체로, 보험 예치금이 국외여행 기준 3천만원에 불과해 피해보상은 일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 동구청 관계자는 "대형 박람회 주최 측이나 대형 여행사의 간판을 믿고 여행상품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여행상품을 계약할 때는 해당 여행사가 등록된 업체인지, 공제보험 가입·갱신 여부 등을 최소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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