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신안군이 발주한 6억원 규모 입찰에서 검찰 수사를 받는 업체가 1순위로 선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신안군은 불법 행위가 확정됐다면 제재가 마땅하지만, 수사 사실만으로 입찰 등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며 계약 추진 의사를 보였다.
12일 신안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8월 말∼9월 초 김 활성 처리제 지원사업 단가구매 입찰을 시행했다.
김 활성 처리제 3천917 드럼을 구매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6억6천800여만원이다.
입찰 결과 A 업체가 1순위로 선정되면서 적격성 논란이 일었다.
이 업체는 입찰 방해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해남경찰서는 협동조합을 설립해 전국 경쟁입찰에 참여하면서 나눠먹기식 담합으로 12억원대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에 대해 수사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협동조합에는 A 업체도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은 제재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지체 없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했다.
그러나 신안군은 수사 대상인 내용을 범죄로 단정해 제재 처분을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찰 수사 사실 통보, 검찰 기소, 법원 판결 확정 등 어느 시점에 제재해야 하는지도 모호한 상황이다.
신안군은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만큼 일단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계약을 추진할 방침이다.
탈락업체 관계자는 "신안군은 행정안전부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등에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범죄 혐의가 있는 업체와 계약을 강행하려 한다"며 "계약 진행 시 법원 가처분 신청 등으로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현재 상황으로는 계약을 추진해도 될 것으로 본다"며 "다만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등 주무 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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