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제에 기업관심 시들…국회 "존폐 검토" 권고

입력 2017-11-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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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제에 기업관심 시들…국회 "존폐 검토" 권고

국회, 자율적 윤리경영 유도 'CP' 도입 기업 매년 감소세 지적

"CP 제도 사회적 편익 있다면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내부 준법시스템인 공정거래위원회 자율준수프로그램(CP)이 16년째를 맞았지만, 새로 도입하는 기업이 갈수록줄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는 제도 존폐를 검토하라는 권고까지 내놨다.

13일 국회의 내년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지난 9월 기준 CP 도입 기업은 660곳이다.

공정위는 CP 제도 도입 기업을 평가해 등급을 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직권조사 면제, 공표명령 감경 등 혜택을 주고 있다.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며 윤리경영을 한 기업에 차등적으로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CP를 새로 도입한 기업 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CP 도입기업 숫자는 2012년 550, 2013년 580, 2014년 623, 2015년 636, 2016년 651로 증가했다.

하지만 신규 도입기업만 따져보면 2012년 63곳을 정점으로 2013년 30곳, 2014년 43곳, 2015년 13곳, 2016년 15곳, 올해는 9월까지 9곳으로 점차 줄어드는 모습이다.

CP 도입 기업 중 등급평가를 신청하는 경우도 함께 감소하는 양상이다.

등급평가 신청 기업은 2012년 39곳, 2013년 14곳, 2014년 18곳, 2015년 15곳, 2016년 9곳, 올해는 9월까지 18곳이었다.

그만큼 CP 도입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이는 기업 자율 윤리경영을 유도하는 '당근'인 CP 도입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초기에 CP를 도입한 기업은 법 위반 때 과징금 감경이나 고발면제 등까지 받았다.

하지만 2006년 공정위는 과징금 감경을 10∼20%로 제한했고, 고발면제를 폐지했다.

2013년에는 직전 2년 법 위반 업체는 CP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 혜택을 받을 기회가 없어진 것이다.

2014년에는 과징금 감경 혜택이 아예 폐지됐다.

올해는 등급평가 비용을 해당 기업이 부담하도록 해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

이러한 혜택 축소는 CP가 소비자보호나 법 위반 예방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과징금 축소 수단 등으로 악용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제도 참여 요인이 떨어진 배경도 있다.

실효성 측면에서 계속 운영할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검토보고서는 "최근 CP 제도 실적이 저조한 점을 고려해 사업의 실효성 측면에서 지속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율적인 법 준수를 통해 법 집행비용을 절감하는 등 사회적 편익이 크다면,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고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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