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나온 검사, 수사 아닌 권고·자문 역할만 해"
전문위원 '재판 녹음' 논란에는 "관리·감독 강화"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0일 문체부 내에 설치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어떤 형태든 편법·위법·초법적 운영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진상조사위가 강제조사를 하는 등 부적절하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우려가 나왔는데, 위원회는 자발적 협조를 바탕으로 조사해 그 결과를 장관에게 자문하는 역할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당 의원들이 '강제조사 권한이 없는 진상조사위에 검사가 파견 나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해당 검사는 수사나 조사 목적이 아닌 법률 자문과 자료 협조 등 지원역할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 장관은 "의원들은 이번 조사위가 법령에 근거해 설치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는데, 법령을 제정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단기간에 매듭지어야 할 필요가 있어 훈령으로 설치한 점을 이해해달라"며 양해를 구했다.
도 장관은 이어 최근 진상조사위 소속 전문위원이 블랙리스트 관련 공판이 열린 법정에서 무단 녹음을 했다가 적발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명하면서 "앞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다만 야당 의원들이 해당 전문위원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저에게 확인하고 추궁하고 질책해달라"고 말했다.
교문위는 앞서 지난달 30일 문체부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으나, 당시 도 장관이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 봉송 행사 참석차 그리스로 출장을 가면서 불참해 이날 추가 국감을 진행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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