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가 정부의 지방공기업 채용비리 근절 방침과 관련해 도내 공공기관 인력채용 방안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의 꿈과 희망을 꺾는 행위라는 차원에서 채용비리 관련자는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고 중징계하기로 했다.
감사관실에 채용비리신고센터를 설치해 채용비리 제보를 상시로 접수한다.
비리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도는 채용비리 사후 대응에 앞서 지연·학연 등에 의한 채용 청탁을 막으려고 공공기관 채용절차도 개선할 계획이다.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채용과정에서 한 치의 의혹도 없도록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출자출연기관이 임직원 채용계획을 수립할 때 도 소관부서와 협의를 의무화하도록 한다.
면접심사 때 도 소관 부서장 등 간부급 공무원이 참여하고, 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외부위원이 참여하도록 채용 관련 규정을 전면조사해 개정을 추진한다.
'블라인드 면접'도 시행한다.
가족관계, 출생지, 결혼 여부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로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출자출연기관 임직원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 기간제 근로자, 한시 직원 등을 채용할 때도 공개경쟁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외부위원 3분의 2 이상 참여하도록 개선한다.
임기제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 채용절차도 임직원 채용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면접위원 노출이 우려되는 현행 면접위원 전문가그룹에 수시로 새로운 관련 전문가를 발굴해 면접위원으로 위촉할 방침이다.
또 시민단체 등 다양한 민간인 전문가가 면접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해 공정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도 대폭 개선한다.
무기계약 근로자 채용절차에 전문성이 없는 직속기관이나 사업소에서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점을 보완하려고 채용절차에 전문성을 가진 도 인사과에서 모든 채용절차를 진행한다.
통상 내부위원만으로 하던 면접심사에 외부위원이 3분의 2 이상 반드시 참여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기간제 근로자도 해당 부서에서 채용계획 수립 때 도 인사과장 협의를 의무화하고 면접위원 구성 때 인사과 검토절차를 추가해 면접위원이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한다.
도 관계자는 "도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임기제 공무원,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등 도내 모든 공공기관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채용절차가 이뤄지도록 개선함으로써 일자리를 구하려는 청년들에게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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