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미 해병 교관에 10년형…해병대에 1천억원대 손배소

입력 2017-11-11 16:16  

'가혹행위' 미 해병 교관에 10년형…해병대에 1천억원대 손배소

(서울=연합뉴스) 김권용 기자 = 이슬람계 신병들을 상대로 기혹행위를 일삼은 미 해병대 교관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고 미군 기관지 성조지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해당교관의 가혹행위로 자살한 신병 가족이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물어 해병대를 상대로 1억 달러(약 1천12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성조지는 미 군사법원이 이슬람계 3명 등 신병들에게 폭력을 가한 미해병대 교관 조지프 펠릭스(34) 이등중사에 대해 지난 9일 이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군사법원은 펠릭스 중사에게 급여 몰수와 함께 이등병 강등, 불명예 제대 등의 강력한 조치도 부과했다.

펠릭스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州) 패리스 아일랜드의 해병대 신병훈련소에서 10여명에 달하는 신병들의 목을 조르고 구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폭력을 견디지 못한 이슬람계 신병 1명은 자살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숨진 병사의 가족은 지난달 해병대를 상대로 1억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라크전 참전용사인 펠릭스 이등중사는 특히 무슬림계 신병들을 '테러리스트'나 수니파 극단주의 세력 '이슬람국가(ISIS)' 요원이라고 조롱하며 이들 중 일부에게 대형 건조기를 이용해 배교를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펠릭스는 패리스 아일랜드 훈련소에서 자행된 해병 훈련교관단 가혹행위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난해 신병 자살사건과 관련해 동료 교관 6명 및 부대 지휘관 1명과 함께 기소됐다.

이번 재판에 함께 회부된 다른 교관 11명에 대해서는 비교적 가벼운 형량이 선고됐다.

검찰 측은 펠릭스가 해병 병사들을 키우기는 커녕 무너뜨렸다며 신앙을 이유로 이슬람계 신병 3명을 특히 학대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kk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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